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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신청방법

by 평안함 2020. 1. 13.

 

 

 

거주자우선주차신청방법

요즘들어 차를 끌고 가면 주차 때문에 항상 신경쓰입니다. 물론 아파트나 이런데는 주차 시설이 잘되어 잇어서 바로 주차하기 편한데요 일반 가정집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잇는데요 차도가 일차선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상에는 차를 주차해야 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서 여기는 따로 구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차선으로 차가 움직여야 하니까 그냥 도로에 주차하면 견인차가 발견하면 바로 딱지를 끊거나 아니면 견인해 가기도 합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해서 정말 차를 가지고 가는게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일단 거주자 우선이랑 일반 차도에 다세대 주택이 있는 도로앞에 일정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미리 그 앞에 거주하는 분에게 주차권을 일정 금액을 주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샀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면 정말 여러가지로 난감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금액을 납부하면서 차를 주차해놓으면 그나마 편리하니까요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신청할때 주의할점은 항상 차주명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이 잇어야 하고요 그다음 차량 운전석 유리에 붙여놔야 하는것이죠 그래야 그거보고 견인을 안하거나 아니면 벌금 딱지를 안떼니까요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 지역 동에 해당하는 곳에 전화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문의하고 그 지역에 신청하려고 한다 하면 약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위에 보시면 메뉴에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 이면도로나 아니면 주차구획 관리 사용신청 및 접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해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잇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위와같이 신청대수도 1대에서 3대이상까지 가능합니다.

 

그외에 주차요금이 위와같은데요 비거주자는 전일 5만원에서부터 거주자는 4만원까지 쭉 요금이 나열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다둥이 경차 저공해차량등은 약간의 50% 할인이 됨을 알수 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