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받기
예전에 tv보면 집문서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경우에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집문서로 해서 집문서를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집문서를 보면 지금은 현대에서는 등기권리증이라고 합니다.
내 집에대한 권리인데요 그래서 집을 구매할때는 이 등기권리증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든 아니면 판매하든 그래서 등기권리증은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분실했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잇는 땅 또는 부동산 등 여러가지 경우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분실시에는 집이나 땅등을 대출받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재발급이 힘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때는 이것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잇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분실햇을때는 부동산을 표시하고 인적사항에 대해 표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가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수료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수수료는 3-5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니까요 혹시나 재발급 받으려면 확인서면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이 진행하기 약간 번거롭거나 이해가 안간다면 법무사에 맡겨도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위임하는 방법을 잘모르면 한번 문의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