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요즘 생활이 나날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도나도 모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회사원 나름데로 고충이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더할 나위 없어요 하지만 이런데도 장사가 잘되고 회사가 매출이 더욱 성장하는 곳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다 케이스별로 다른것 같아요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그동안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더큰 성장의 계기로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것 같아요 부자들은 더나은 교육 여건과 환경속에서 더많은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부를 이어받을수 있는것이죠
빈곤층은 일단 기본 생계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에게 교육할 사교육이 힘들죠 학교 공교육만 거의 받다 보니 아무래도 공부 량이나 그리고 주변 생활여건이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다보니 생활수준도 그렇고요 교육의 양과 질 모두가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사회는 아직은 명문대를 나오고 여러가지 기본 스펙 자격증 자체가 집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되야 가능할수 있는것이죠 빈곤층 자녀들은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다 보니 아르바이트다 계속 주말에는 일을 해야 함으로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을해서 물론 풍족하게 넉넉하게 지원은 아니더라도 일정수준에 한해서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가 있다고 하면 최대 한명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가구원 요건이 다릅니다.
재산요건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하나씩 면밀히 따져봐야 겠지요
신청방법은 정기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1.5.1 부터 6.1일에 신청을 하면 되고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홈텍스 전화로 해서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총급여액기준으로 해서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3천600만원 미만등 위와같을때 차등적으로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금액적으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되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급액 감액및 체납충당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청한경우는 10% 차감이 되고 있네요
위와같이 자녀장려금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내가 해당 조건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국세청 홈텍스나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