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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by 평안함 2020. 8. 21.

 

 

 

202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즘 우리나라도 살기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정말 못살아서 끼니도 걱정할 처지였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배불리 먹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살기가 좋아진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나뉘어진게 사실입니다.

 

 

 

 

 

이제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류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좋아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거의 경제가 멈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의 매출과 순이익은 줄어들다 보니 고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것이죠

 

 

 

자영업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없이는 살기 힘든 사람이 많아짐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여러가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교육받는데 차별을 받을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집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정에게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자녀장녀금 제도는 일정소득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다고 하면 1인당 70만원을 연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홑벌이 가구랑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이하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잇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시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내가 대상자가 맞는지 해당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